내년부터 기부연금제 도입
내년부터 기부연금제 도입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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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재산을 기부한 사람의 노후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부연금 신탁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금수령액은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익신탁법을 만들고,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나 정치, 종교 활동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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