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 혹 떼려다 혹 부쳐
성폭행 범, 혹 떼려다 혹 부쳐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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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신상정보까지 공개되게 생겼다.


지난 2월 말, 30살 권 모 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결국 권 씨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권 씨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는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에다 아예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지난 416일 부터 시작됐다.

416일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선고가 그 뒤라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 재판에서 법 적용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1심 판사와 검사도 법 적용이 잘못된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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