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자로 23억 챙긴 일당 검거
낚시문자로 23억 챙긴 일당 검거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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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낚시문자와 성인폰팅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060 음성정보서비스 제공 6개 업체 박모(52)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1일께부터 올해 331일까지 서울과 대구, 경기 지역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 상담원과 낚시문자 발송 및 ARS 장비를 갖춘 뒤 2550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가로 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근무하는 여성 상담원에게 통화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게 하는 등의 교육을 시키고 인터넷 카페 등에 일반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 남성들을 유인한 뒤 30초 당 700원씩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는 사람인양 가장해 '*23#'을 사용, '급 통화요망', '전화가 끊어졌네요.' 등의 교묘한 문자로 이용자들을 속였다. 이용자들은 이 문자를 보고 통화를 했고 30초에 700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게 됐다.

최근 들어 낚시문자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들은 유료 번호 '060'을 숨기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 금지 기능인 '*23#'을 번호 앞에 넣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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