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 사찰 들어나
군, 민간인 사찰 들어나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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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김 모 씨는 기무사에 민간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기무사 직원 최 모 씨가 공식 협조 공문 없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지난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기무사에 관행적으로 민간인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도,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공단 내부감사에서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을 이유로 해고됐다.

한편 기무사는 최 씨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맞지만 수사목적상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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