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재판부는 55세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닮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뉴스투데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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