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 산양분유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국내 기준치는 370Bq/kg으로 검출치가 기준에 크게 미달하긴 하지만 이는 과거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 기준을 5mSv(현재 1mSv)로 했을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동후디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분유회사를 전수 조사한 것도 아닌데다 검출과 불검출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동후디스는 “검사를 실시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인인증기관이 아닌데다 검사 시 계측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 검사에 허술한 점이 많다”며 “극미량이 검출되긴 했지만 회사차원에서 정확한 검사기준을 갖추고 공인인증기관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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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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