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비하 사실이나 개개인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아울러 8개 공중파 방송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며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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