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개수 구매 후기 허위 작성
판매개수 구매 후기 허위 작성
  • 김호성
  • 승인 2011.11.28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커머스,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개수와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상품을 판매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

그루폰 코리아와 슈팡, 쇼킹온, 위 메이크 프라이스 등 4개 업체는 그동안 판매개수를 조작하거나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 위조 상품 판매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쇼킹온은 고려 홍삼진액 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고, 그루폰은 직원이 실제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후기란 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게는 모두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