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거래분쟁과 상호통보의무 활용하라
미국과 무역거래분쟁과 상호통보의무 활용하라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3.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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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 칼럼
[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그런데 무역 거래에 있어서 협조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익이 상충 되는 위치에 있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 쪽이 수입업자이고 우리가 수출업자이든, 혹은 그 위치가 바뀌든 상관없이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거래라 국내 상거래와는 다른 위험성이 분명 있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상대 파트너인 미국의 상거래에 대한 규정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쪽이 수입업자이고 이미 물건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을 경우,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업체에다 지불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라,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 법정에 호소해야 하고 미국 상거래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상거래 규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다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미국 상대측에 대해 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역거래는 다른 계약관계와 달리 수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서로 교환한 후 거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약자로 P/O라고 불리우는 주문서(Purchase Order)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기로 하면 거래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것도 계약은 계약이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양측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서에 있는 주요 내용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해서 받아 본 물건의 품질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수량이 주문서와 다르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입업자에게 제대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수입업자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우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문제에 빠진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한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수원에 위치한 기계 부품회사가 미국 뉴욕에 있는 한 회사에 적지 않은 수량의 기계 부품을 오래 전에 수출하였다. 그런데 미국 수입업자는 일부 물건의 표면에 긁힘 자국이 있다며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네가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역도 계약에 기반 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다면 물론 일차적으로는 수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의 변호사로서 상대방 변호사와 다투고 있는 이유는 물건을 받은 미국의 수입업체가 잘못한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지만, 상인간의 상거래는 UCC라고 보통 불리우는 Uniform Commercial Code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통보 의무’이다. UCC에 의하면 물건이 수입업자(구매자)에게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문제를 수출업자(판매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수입업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비록 수출업자가 물건의 하자 혹은 납기일의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거래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적절한 시간 안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상품의 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통보했다면 수출업자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보 받은 수출업자도 적절한 시간 안에 수입업자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만일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물건에 대한 하자 통보받고 물건을 다시 보내라고 통보를 했다면 수입업자는 물건을 즉시 다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수출업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수입업자는 그것을 시장에 다시 내다 팔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매에 따른 비용과 적절한 커미션(보통은 판매가의 10%를 넘어서지 않는다.)을 제하고 나머지는 수출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사례의 경우, 미국 뉴욕의 수입업자는 하자에 대한 통보를 물건을 받은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수출업자에게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업자가 물건을 다시 보내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계속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표면에 긁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건이었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 우리 수출업자가 표면에 긁힘이 있는 물건을 일부 보낸 것은 계약을 완벽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수입업자도 통보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기에 일방적으로 판매 대금을 못 받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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