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정보유출 대책 실효성 모호
[논평] 개인정보유출 대책 실효성 모호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4.03.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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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권한 만 강화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내 놓은 정보유출 대책은 정작 피해자 입장의 대책 수립은 여전히 도외시 된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모호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아직도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권한만 중시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의 실질적인 대안 즉,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 문제, 손해배상 청구가능, 정보유출에 대한 자발적 보상 등의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대책만을 반복적으로 내 놓고 있어, 금융당국의 정보유출 대책은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정보유출 사고 때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간섭할 항목과 권한만을 증가시키면서 정작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나 피해 구제에 관한 대책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금융사 스스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대책이 되어야 함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처벌범위와 권한 확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의 대책으로 모면해 보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앞으로 아무런 구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사는 여전히 시장과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당국만 쳐다보며 정보관리를 하도록 여전히 강제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수 없이 발생했던 정보유출에 대한 분석 없이 졸속 정책으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처벌을 내린다’는 구체적 제시도 없이 수사적이고 맹탕인 정책만 제시하면서 허울뿐인 금융소비자 보호만 주장해 오고 있다.

이번 금융정보유출 대책이야말로 다시 한 번 금융위의 정책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전면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초점이 금융당국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맞추어져야 한다.

금융 산업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권한에만 집중해온 금융당국의 정책적 관점은 시장과 소비자를 도외시한 책임의식 없는 정책을 지속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과징금의 손해배상금 전환, 피해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금융사가 하도록 하는 피해입증 전환대책 제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방안 제시, 집단소송 허용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대책으로 금융사가 스스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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