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복무기간에는 군이 부담
학자금 대출이자 복무기간에는 군이 부담
  • 이준동
  • 승인 2012.0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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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대학생들은 군 복무기간 대출이자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또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필자들을 일정 인원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에 입대하는 대학생들은 학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복무기간에도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자를 제때 납부 못하는 현역병이 나오면서 군이 해결책을 내놨다.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현역병이다. 소득 7분위로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군이 전액 부담한다.

대상자는 모두 25,768명이며, 1인당 대출액은 평균 1,128만원으로 군이 대납하는 1년 이자는 55만 원 정도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교과부 예산 142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자 유예 제도도 계속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의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고, 전역 뒤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의 이자도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을 군필자로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도입이 보류된 군 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이지만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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