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생후 7개월 된 아들 살해
미혼모, 생후 7개월 된 아들 살해
  • 김여일
  • 승인 2012.0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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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달 27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고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김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집에 머물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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