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보건위원회·교육환경보호위원회 통합 안된다.
[사설] 학교보건위원회·교육환경보호위원회 통합 안된다.
  • 하은경
  • 승인 2014.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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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학교보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감에 두는 기구로써, 건강한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 문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 문제를 다룬다.
 
즉 비만, 흡연, 음주, 성, 정신 건강 등과 관련된 학생의 건강 문제는 물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학생 건강 문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도외시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학교보건위원회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통합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학교보건위원회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교원, 학부모 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보호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관련 행정의 주체는 지자체로 통합하여, 학교-지자체-부처간 유기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평가, 환경위생정화구역 제 정비는 교육행정기관 단독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은 그동안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습권 등의 갈등, 규제 개혁 관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필요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법안이 규정하는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은 학교 용지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 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으로 학교, 지자체, 부처 간 유기적인 행정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행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련 행정을 주관하고, 교육부, 학교 등과 실제적으로 행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 업무를 위한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이력 관리, 시·도간 금지행위에 대한 통일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은 전문적인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교육환경보호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 신설하되, 업무의 특성상 연구와 행정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므로 단독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의 인문사회경제연구소처럼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에 기존의 교직원과는 별도로 교육환경시설관리자를 새로이 두어 교육환경보호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유기적 통합 및 관련 기관의 설립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법안에 학교에는 기존의 교직원과 별도로 교육환경시설관리자를 새로이 두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 환경에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환경 위생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지 시설 및 행위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적인 바, 법률로서 단위 학교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에 교육환경평가사를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각 단위학교에서 교육환경을 담당하는 ‘교육환경관리자’(혹은 교육환경실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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