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제 오류로 사람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한 문제 오류로 사람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 하은경
  • 승인 2014.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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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2심 법원이 지난해 수능 문제가 정답이 없는 잘못된 문항이라고 판결한 지 십여 일이 넘게 지났다.

대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험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판결인데 문제를 낸 평가원도 이를 감독하는 교육부도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오답으로 처리된 수험생은 만 8천 명 정도다.

그런데 교육과정 평가원은 상고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결정권자인 교육부의 입장은 피해 수험생 구제로 기울고 있다.

교육부는 내부에서 상고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결국에는 약자편, 학생들 편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오답으로 처리된 것을 맞춘 것으로 처리해 일정 기준을 넘는 수험생들은 정원외 입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상고 시한은 다음달 5일이어서 다음주 중에 교육당국의 수험생 구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국감장에서 해당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본 수험생에게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제 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법적 시효에 관계없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평가원은 정답의 기준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에 부합되는 답을 택했는데도 오답 처리돼 지망 대학이나 학과를 바꿨거나 낙방했던 수험생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지는 만큼, 교육 당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안을 신속하게 재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평가원의 정답이 사실과 배치된다며 수험생들이 냈던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에 나왔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다.

수학능력시험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법원이 잘못 출제됐다고 판결한 수능 세계지리 문제 소송에 8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서 6천6백만 원, 2심에서 천6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비용은 수험생들의 수능 신청비용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합한 '대수능사업비'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약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국민 세금을 썼다는 건 비판받을 일이다.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일이 오는 11월 13일로, 지금은 출제가 거의 마무리될 시기다. 한 문제의 오류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현재 22명의 당시 수험생이 소송에 참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전형을 치른 지 2년이 지나간다.

당국은 출제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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