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영상녹화’ 검찰 신뢰 회복하는 길
[사설] ‘수사 영상녹화’ 검찰 신뢰 회복하는 길
  • 황준석
  • 승인 2015.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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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황준석 기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자살한 것이다. 도대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무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오로지 검찰만이 알 뿐이다.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의 가혹행위,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있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을 투명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되면 즉시 외부의 기관이 기록된 수사 과정을 확인하면 된다. 검사의 눈이 아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말이다.

영상녹화물로 검찰 수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강압수사, 위법수사의 의심이 있으면 이 영상녹화물을 확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검찰만의 확인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로서도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을 당당히 입증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은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 수사 확인기관은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기관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도 좋지만 미리 구성되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건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을 영상 녹화한다고 해서 이를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누구나 영상녹화물을 볼 수 있다면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수사기법이나 국가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구성된 중립적인 인사들이 비밀유지의무를 지면서 문제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밀도 유지할 수 있고 위법수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상녹화는 반드시 수사의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수사의 전 과정이 영상녹화 되어야 위법수사,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녹화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수사를 한 다음 순순히 자백한 경우만 영상 녹화한다면 위법수사, 강압수사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수사의 일부만을 녹화하면 오히려 녹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킨다. 현행 법률은 수사기관의 영상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하려면 수사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를 영상 녹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위법수사를 통제하고 수사의 대상이 된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인권 수준과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생각해 볼 때면 검찰 수사에 대한 영상녹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니 이미 시도했어야 했다.

검찰 수사를 영상 녹화한 다음 경찰 수사에 대한 영상녹화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에 관한 한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다시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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