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존하는 위험에 굴복한 ‘표현의 자유’
[사설] 현존하는 위험에 굴복한 ‘표현의 자유’
  • 황준석
  • 승인 2015.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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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뉴스투데이 황준석 기자] 대북 전단 살포 이후, 북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은 현존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정부가 좀 더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일종의 테러 행위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자존심을 지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뉴스를 전하는 것마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표현의 자유 논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여전히 논란이다. 최근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당국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필요시 경찰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원칙이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다. 즉 말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이 여러 정황, 또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들은 사람의 관계 등 때문에 물리적인 해악이 발생할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으면 제약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이후에 북쪽에서 총알이 날라 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판결이 있었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제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했다고 북쪽에서 총을 쏘고 이러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그런 일종의 테러행위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굴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위험에 놓인다면 정부가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도 할 수 있다.

형법에 보면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또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사절을 모욕하면 벌금도 없고 반드시 징역형이라는 엄격한 형벌에 처해지는 이런 조항들이 있다.

이런 것을 둔 이유는 외국사절이나 외국국기 이런 걸 모독하면 외국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대응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안보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사처벌하는 이런 조항을 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군사적 대치 또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외부세력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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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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