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폐지해야한다.
[칼럼]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폐지해야한다.
  • 황준석
  • 승인 2015.01.1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현의 자유·언론자유 탄압하는데 이용돼
[한국뉴스투데이 황준석 기자]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를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국제 인권기구가 여러 차례 걸쳐서 폐지를 권고해왔다.

그 이유가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통해서 서민들의 억울한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형사처벌 제도를 둔 나라들은 대부분 권력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정부와 권력자를 비판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탄압하는데 검찰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이용해왔다. 그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폐지하라는 권고를 해왔고 그에 따라 폐지되거나 거의 사문화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집트나 코트디부아르 수준의 부분적인 자유 국가로 분류되어왔다.

프리덤하우스라는 국제인권기구의 조사에서 2008년 노무현 정부시절까지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첫 조사를 했던 2012년부터 부분적 자유국으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살펴보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국제인권기구가 우려했던 방식으로 이용되고 남용해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어쩐지는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안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제3자가 고발해서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서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일본이나 독일은 그런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은 전부다 친고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예훼손폐지가 어렵다면 친고죄로 바꾸는 것이 좋다. 현재 유승희 의원이 발의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모욕죄도 국가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탈과 관련해서 모욕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바는 없다.

사실은 모욕죄는 친고죄나 같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 하면 모욕죄라는 게 그냥 자신이 기분 나빴다. 이런 취지다. 그런 고소하는 거 자체가 또 이제 비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소들을 못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법으로 예를 들어서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사람도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고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다. 사실은 수많은 포스터들이 찢겨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벌 안 하고 딱 그 쥐 그림만 처벌한 것은 실질적으로 모욕죄에 기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단을 만들어서 뿌린사람, 그 사람도 지금 사실은 모욕죄로 기소되지는 않고 건조물 침입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역 근처만 가보면 찌라시들 많이 뿌려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수사되지 않고 딱 이분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모욕죄가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어서, 즉 국가원수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바탕을 깔고 있어서 그런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바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모욕죄도 역시 폐지되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사실은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정부에서 인용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책을 펴낸 사람들 실형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언론인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한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하고 다른 것은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그렇게 해서 법원에 갔는데 다 유죄판결이 났다.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에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같은 경우에 1, 2, 3심 전부다 무죄가 선고가 됐다.

또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미네르바 같은 경우도 무죄판결 나고 심지어는 미네르바 처벌했던 법도 위헌 판정이 나서 법도 같이 날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남용되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용의 비중이 컸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국민입막음 소송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쳐서 30건 넘는 이런 소송들이 민형사소송이 고소 또는 제소가 있었다. 이제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 국민들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만만회 발언, 산케이 신문 기자사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지만 대부분 지금 또는 나중에 고소취하 되거나 무죄판결 받거나 검찰이 결국 불기소처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30여건 중에서 지금 유죄판결 나온 것은 2건밖에 없는 상태다. 민사소송은 국가 쪽이 100% 패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처벌 제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자체를 좀 없애는 일에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좀 없어지거나 아예 좀 사문화돼야 언론 자유국으로 격상되지 않을까?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준석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