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칼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 신주영
  • 승인 2015.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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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의무화
[한국뉴스투데이 신주영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런던에 소재한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현재 120여개국(EU, 호주 캐나다 등)이 국내 회계기준으로 의무적용 또는 허용한 바 있다. 미국도 외국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허용한 바 있으며, 자국기업에게도 IFRS 적용을 고려중에 있다.

회계기준은 감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정보이용자들은 그들이 입수한 정보를 평가하는 데 일정한 기준을 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을 구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 등에 적용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은 K-IFRS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해당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해당된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원칙주의다.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의 주요특징 중의 하나로 “원칙주의(Principle-based standards)”를 들 수 있다.

원칙주의하에서는 목적을 기초로 하는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지침 제공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침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칙의 취지를 오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IFRS는 투자자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정보에 장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사용하는 등 공정가치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재무정보에 보다 광범한 회계상의 추정치를 포함,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가지며, 더불어 복잡한 가정, 불확실성의 정도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에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공정가치 회계가 원칙이다 보니 앞으로 실무에서는 측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종전 회계기준은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요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채택한 “원칙주의(principles-based standards)”는 미국형의 상세한 규정을 갖는 규정 주의적(rule-based standards) 접근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IFRS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IFRS의 해석 내지 상세규정을 공표하는 것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자적인 해석과 상세규정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원칙주의하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 누가 최종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함께 원칙주의하에서 경영자는 원칙에 기초하여 자사기업의 상황에 상응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일련의 판단을 재무제표상의 주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석의 분량이 매우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경영자가 판단한 근거를 주석에서 자세히 기술해야 하므로 수준 높은 기업간에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종전에도 감사대상은 주석에까지 이르지만 과거에 비해 분량이 증가하여 감사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주의에 기초한 만큼 경영자의 판단에 의존하며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운영에 많은 재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준채택과 관련하여 부실기재 여부를 다투는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탄력적인 회계기준의 이용은 감사인에 있어 매우 광범한 기업재무정보에 대해 인증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작성한 회계정보에 맹목적으로 따를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기준에 의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당해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 대표이사와 사업보고서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본시장법 행령 제169조상의 내용 확인·검토 및 서명, 회사의 개요,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그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2009년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상장회사의 전체 종속회사 수는 4,268개 사이며, 지배회사 1사당 평균 종속회사수는 5.5개 사로 나타났으며 이중 유가증권상장사 1사당 평균 종속회사 수는 8.1개사로 종속회사 수가 6개 이상인 회사가 30.7%(140개사)인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3.9%로 나타나고 있다.

종속회사의 지역별 비중은 국내와 해외가 각각 42.5%와 57.5%로 해외비중이 국내비중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들이 현지법인 설립·인수를 통해 해외영업을 확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회사는 141개 사로, 1사당 평균 종속회사수는 19개 사로 분석되었는데,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연결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범위도 증대되어 감사품질에 여하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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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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