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 홍은수
  • 승인 2015.0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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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가 되 든 기소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억울한 죽음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애초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고, 일본과 독일도 살인과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개정안은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에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하지만 발생한지 수십 년이 지난 범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적 안정성' 문제가 걸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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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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