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234표로 통과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결과와 관련해 본인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오후 6시경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정세균 의장이 결재한 탄핵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내리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보다 빠른 시간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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