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까?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까?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7.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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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탤런트 손지창씨 소유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X’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유사사고가 이미 미국정부에 10여건 신고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고 한다.

전기차 급발진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제기된 사례가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전기차 대수가 워낙 적어서인지 급발진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면 위로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모양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지난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연간 약 80~100건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10~20배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는 실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을 운전자 실수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사고 발생 시점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만 조심하면 되는데 굳이 조치방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진단 커넥터가 있어서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를 저장해서 보면 얼마든 지 책임 소재는 명확해진다. 각종 상황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자동차용 블랙박스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는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해당 메이커가 결함여부를 설명하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 국내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같은 엔진과 변속기가 없는 대신 모터가 구동해 바퀴로 전달되는 특성이다.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급발진과 같은 사고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의 경우 급발진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요소는 내연기관차보다 더욱 다양하다.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모터의 전자 브레이크 활용 등 대안은 무궁무진하다.

비상정지 장치가 2단계가 있는 테슬라 모델이라면 소비자 중심의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개념의 자동차로 바뀌면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급발진 외에도 문제점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준비가 필수라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패러다임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 추가로 보급되는 전기차만 1만4000대다.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뉴스투데이 webmaster@n341.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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