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차익 의혹에 KT&G 조사
공정위, 부당차익 의혹에 KT&G 조사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7.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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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8일 KT&G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천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같은 KT&G의 가격 인상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KT&G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 공개 전 통보 받은 뒤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G는 “담배 가격이 오르긴 전·후로 다소 오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이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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