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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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사진:국회방송)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19일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5시간만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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