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조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SK그룹에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추가기소했다.이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퇴직한 직후인 2006년 6월, 비상임고문을 맡아 국세청에 청탁해달라는 SK 측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영편입학원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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