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內, 빗물이용시설 올해 완공예정”
“국회의사당 內, 빗물이용시설 올해 완공예정”
  • 황성연PD
  • 승인 2017.0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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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물 관리 국제세미나’에서 발의하는 장면

[한국뉴스투데이] 2017년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일본의 물 관리법과 빗물침투기슬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하는 물 관리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물 관리 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여는 자리에서 금년 내 국회의사당 안에 신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프레스센터에 빗물이용시설과 빗물 침투시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현재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관련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주승용의원은 작년 12월 16일 ‘물 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오늘 열린 세미나는 우리 보다 앞서 3년 전 초당파적 위원회에 거쳐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14년 3월 27일 ‘물 순환 기본법’의 이름으로 입법화됐다.

오늘 발표된 일본 물관리 실태를 발표한 빗물침투 전문가인 미야자와 히로시 씨와 하세가와 야스히코 씨는 일본의 ‘물 순환 기본법’ 입법화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고 일본의 빗물침투기술이용의 다양한 예를 통해 일본이 어떻게 집중호우와 물 부족을 극복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일본의 빗물침투기술 이용의 예를 통해 어떻게 집중호우와 물 부족을 극복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물 순환 기본법’은 도시 뿐만이 아니라 산림과 농지까지 포함된 전 국토의 물 순환에 대한 대책과 국민 협력을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일본 발표자는 강조했다.

일본의 ‘물 순환 기본법’과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물 기본법’은 본질적으로 ‘건전한 물 순환’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빗물 이용과 빗물 침투라는 개념이 국민이 잘 접하지 않는 방식이라 생소하지만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여러 다양한 시설로 기후변화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러 나라에서 입법화 되어 이미 10년 넘게 활용되어 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 빗물침투시설이 없는 곳에 빗물 하수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홍수피해와 가뭄을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정책화되고 있다.

일본의 ‘물 순환 기본법‘ 또한 독일과 비슷한 물 관리 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빗물 침투를 유도하는 세금제도로 신축 건축과 신도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빗물을 빨리 하수구에 보내는 방식에서 지하수 함양을 높이는 침투방식으로 물 관리 페러다임 변화하고 있다.

국내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층이 60%에서 70% 이상 높아지면서 물 순환이 왜곡되어 저지대 지역의 빈번한 홍수와 여름에 열섬효과로 인해 국민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주승용 의원은 “국회 내 빗물이용시설과 침투시설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건강한 물 순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동시에 대한민국 물 정책 패러다임임 변화를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늘 열린 세미나는 우리 보다 앞서 3년 전 초당파적 위원회에 거쳐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14년 3월 27일 ‘물 순환 기본법’의 이름으로 입법화됐다.

황성연PD hosi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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