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3대 생보사’ 징계 23일 결정
자살보험금 미지급, ‘3대 생보사’ 징계 23일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17 16: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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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징계 수위가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심의 위원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포함한 9명이다.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3사에 대해 금감원은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어 금감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2014년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에 소멸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특약에서 정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역시 소멸시효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국내 3대 생보사 삼성, 교보, 한화생명을 제외한 신한, 메트라이프, 하나, ING, 알리안츠, 동부 등 11개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삼성과 교보, 한화는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에 금감원은 3사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3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삼성생명 1600억원, 교보생명 1100억원, 한화생명 1000억원으로 모든 생보사 자살보험금의 40%에 달한다.

한편 3사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예고되자 지난달 각 20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입 고객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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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2017-02-18 01:21:10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이고,각 법의 적용과 원칙을일관되게 판단함을 탓할수야 없겠지만 금감원은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는 빅3 보험사의 행위는 규제되어야한다.
특히 그 법의 적용범위가 대다수의 국민일때 제재력이 있는 기관은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고려해야하며 빅3 보험사의 행위는 기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들 빅3보험사의 제재는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