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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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한정애, 김상희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2월 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2016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표창원, 한정애,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동물의 실질적인 보호와 학대를 예방하고 윤리적인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추진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1천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2천만원, 2년징역) △동종범죄 전과 가중처벌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투견 시합 하기 위해 대기한 투견 견주 처벌(500만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동물을 위한 법과 정책개발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16년 부산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경북도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각 시도당별로 당원들의 힘과 국민의 여론, 각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동물보호특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동물보호와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진보적 문명국가의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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