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긴급 상정
민주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긴급 상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3.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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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긴급 상정됐다.(사진: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세월호 시범 인양이 시작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발생 3년을 앞두고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서,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를 두어 민법상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향후 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세월호의 조속하고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남았다고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픔이 치유될 때 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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