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비용 직원이 전부 부담
NH농협,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비용 직원이 전부 부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4.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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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NH농협은행이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비용 전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은행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NH농협은행 고객 이모씨는 법원으로부터 농협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모씨는 사실여부를 은행측에 문의했고 은행측은 농협직원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같은 다른 고객의 전화번호 기입란에 이모씨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이모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보상 등 위자료를 청구하자 은행은 합의금을 지급하며 마무리했다.

하지만 은행은 실수한 농협직원에게 합의금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4백여만원의 위자료는 실수한 직원 두 명과 그 직원이 속한 지점장·부지점장·팀장 등 직원들이 일부 떠안아 나누어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은 손실보전금 제도를 두고 있다”며 “아무리 직원의 실수라지만 이런 제도를 두고도 은행이 나몰라라 한 것은 좀 과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이번 경우는 손실보전금 지급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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