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감형 받아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감형 받아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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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각각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의 학부모이지만 서로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하고 성폭행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공분이 높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것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차례로 여교사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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