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정비 부실 적발 과징금 검토
국토부, 대한항공 정비 부실 적발 과징금 검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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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 부실 2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등 행정 처분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킷팅 점건을 실시하고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 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됐다.

앞서 진에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2월 7일 방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다 연기가 나서 승객을 대피시킨 바 있다. 또한 같은 여객기가 다음 날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출발하자마자 화재 경고등이 울려 회항한 바 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관계사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항공법 규정 위반 2건을 적발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8월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파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각각 최대 6억,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 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정비 인력과 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161대이고 진에어 항공기는 22대, 이를 정비하는 대한항공의 정비 인력은 2천5백여명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당사 정비체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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