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부장 복직 결정
현대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부장 복직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4.27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를 유출했다며 지난해 11월 해고한 김광호 전 부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7일 한국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이같이 결정됐다”면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복직”이라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인 김 전 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20일 권익위의 복직 및 보호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현대차는 “권익위의 권고로 복직은 됐지만 행정 소송이나 형사 고소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업무 복직 시기 등 자세한 것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가 김 전 부장에 대한 복직을 결정한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