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내부고발자 죽이기
현대자동차의 내부고발자 죽이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4.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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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차량 결함 은폐의 논란이 되던 엔진 결함과 관련 지난 7일 17만 1348대의 리콜을 결정했다.

앞서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외부로 알린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해고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 전 부장에 대해 복직 및 보호조치를 결정했지만 현대자동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재계순위 5위인 현대가 공익제보에 보인 이같은 보복성 조치는 사회적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에서 25년간 근무한 50대 중반의 엔지니어다. 현대차의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한 그는 지난 2016년 9월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고압펌프, MDPS 등 32건의 심각한 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세타 2엔진을 장착한 소나타에 대해 리콜을 한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숨기려했다”고 국토부와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제보했다.

세타2엔진과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된 부위(사진:국토교통부)

이에 현대차는 한달 뒤인 10월 10일 “현대차는 작년 상반기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협의를 착수, 미국에서 제조한 세타2 GDI엔진 탑재 소나타 모델에 대해 지난해 9월 11~12MY는 리콜을 진행하고 11~14MY는 보증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며 “위 협의는 미국산 세타2 엔진의 경우 미국 엔진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문제로 발생한 사안으로 국내 생산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당사는 미국의 리콜 실시 관련 내용을 2015년 9월 국토부에 설명했고 북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다른 지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고객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세타2 엔진 관련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제보를 한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과 함께 11월 해고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언론 제보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 제보 이전인 2015년,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부터 이같은 문제를 회사 내부에 꾸준히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외부 제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세타 2엔진 결함 문제를 공정의 청정도 관리 소홀이라 설명한 것은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차량에서 나온 각종 결함은 기본적으로 강성이 약해져 생긴 구조적 문제로 소나타 뿐 아니라 투싼, 맥스크루즈, 기아K5, 쏘렌토, 스포티지 등이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내부고발과 차량 결함 은폐 의혹, 내수차별 등의 논란 중심에 있던 현대차는 지난 7일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최종 결정했다. 대상 차종은 2009년 7월~2013년 8월 생상된 YF소나타 등 총 17만 1348대다.

중요한 점은 세타2 엔진의 미국 리콜을 진행 당시 현대차는 “국내 생산엔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리콜 결정으로 현대차가 내수 차별을 했고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원인이 다르다”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김 전 부장의 제보가 없었으면 국내 생산 엔진에 대한 리콜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공익위)는 지난 3월 내부고발자인 김 전 부장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공익신고자 김광호 부장의 복직거부 및 행정소송을 한 현대차를 향해 “김광호 부장의 32건 공익제보는 현대차가 기업가 윤리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등안시하며 자체 결함문제를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광호 부장이 공익제보한 32건은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 32건의 제보가 가지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해 복직결정을 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며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현대차의 차량결함은폐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아니라 권익위의 복직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취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27일 현대차가 김 전 부장에 대해 갑작스러운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는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세타2 엔진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압박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국가기관인 권익위의 처분이 효력정지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한국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복직 조치”라며 “행정소송이나 형사 고소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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