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해야”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7.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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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한국당)

[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수호에 부적절한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4년 8개월 동안 소수의견을 많이 낸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강제 해산은 안 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정해 국민을 통합하고 최종적인 갈등 조정을 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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