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김영란법 개정,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7.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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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과 관련 다양한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 중이나 임기 초반인 만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마련 중인 경우가 많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그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도 후보시절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었다.

국내 소비심리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이유는 그간 어수선한 정국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영란법도 원인이 됐다.

법은 보편타당성 및 합리성, 상식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시행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이 점이 결여됐다. 농축수산 분야 소비 위축 등 후유증이 예상되면서도 섣부르게 시행한 감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 3만원, 5만원으로 청탁이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다. 5만원권 지폐 다발을 007가방에 넣어 건네면 모를까. 자신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채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기자들은 자동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목적인 시승기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해외 유명 모터쇼에 초청을 받아도 비행기표를 받지 못한다. 현장부재 기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

서울대 교수의 경우 국립대이다 보니 특강비가 시간당 2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KTX 가격이나 숙박비를 지불하고 하면 무료봉사 수준이다. 지방 특강은 사절하는 교수들이 많아진다.

해외에서는 아예 한국인은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스승의 날은 카네이션 하나 받을 수 없는 의미 없는 날이다.

더치페이는 일상이 됐다. 흔히 일본을 더치페이의 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어느 한쪽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피하는 문화가 안착된 것뿐 법제화로 해결하려 든 적은 없다. 그 일본조차 상황에 따라서는 한 자리에서 수백만원어치도 대접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75% 이상이 찬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해왔다. 법의 취지를 찬성한다는 것이지 방법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음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서민들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설 연휴 이후 팔리지 않은 사과상자를 안고 울고 있는 농부와 한우식당 주인, 대리운전자들을 상기하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사람 만나는 것을 감시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법으로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차라리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거나 본래 취지대로 공무원만 적용해달라.

한국뉴스투데이 webmaster@n341.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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