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영렬·안태근 면직...참석자 8명 경고
법무부, 이영렬·안태근 면직...참석자 8명 경고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06.0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참석자 8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1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은 봉투가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100만원이 들은 봉투를 격려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고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등을 제공해 인사․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해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