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2차종 238,321대 강제 리콜 시행
현대기아차 12차종 238,321대 강제 리콜 시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6.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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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과 관련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에 해당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강제리콜 조치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에 모두 포함된 사안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된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와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된 1개 차종(모하비) 19,801대가 리콜 대상이다.

이어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7,255대도 포함됐다.

또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5,918대와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된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7,101대 역시 리콜 대상이다.

현대차는 정부의 강제 리콜 통보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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