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정당후원회 부활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정당후원회 부활한다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7.06.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국회가 22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으로는 정당후원회가 부활해 유권자가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후원회 부활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앞으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피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일명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정당후원회 부활로 각 정당이 보다 국민을 닮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각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정당이 직접 국민의 후원을 받게 된 만큼, 거대정당에 편중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관련 등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