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에 보낸 편지 놓고 ‘최태원․노소영’ 진실논란
박근혜 前 대통령에 보낸 편지 놓고 ‘최태원․노소영’ 진실논란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7.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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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수감생활 당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검찰이 지난 22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진실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검찰은 부인인 “노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증인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최 회장은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질문은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식을 둘러싼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던 때다. 특히 2016년 2월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건의를 하던 시점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편지로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질문은 최태원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석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때, 부인인 노 관장의 부정적인 편지로 곤란을 겪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 관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만약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노 관장은 오히려 “남편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고 덧 붙였다.

최 회장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년 뒤인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최 회장은 ‘먼저 불거진 사생활로 좋은 경영자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걱정, 동생의 가석방 문제를 박 전 대통령에게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검찰 측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심문과정에서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편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것이고, 최 회장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최태원VS노소영의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최태원 SK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석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을 확인한 것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그로부터 몇 달 뒤인 7월 29일 가석방으로 출소됐다.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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