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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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하고 숙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해 수제돈까스, 치즈돈까스, 비빕밥 등을 판매하는 가맹사업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 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또, 릴라식품은 2015년 1월과 2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 희망자가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5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 희망자가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 원을 예치 기관에 4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등 예치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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