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버스사고, 확실한 안전대책 필요하다
대형 버스사고, 확실한 안전대책 필요하다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7.07.17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양재역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의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앞서 가던 승용차의 탑승객 4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다.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무책임도 이유지만 버스업체의 안전 불감증 원인이 크다. 수익에 치중되는 구조다 보니 운전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불사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게 마련이다.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다. 선진국에서는 버스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및 벌칙조항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버스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초대형 규모다. 고속으로 달리던 대형 차량과 일반 승용차가 충돌하게 되면 범퍼 등 낮은 위치로 인한 불리함과 엄청난 충격으로 차체가 견디지 못하고 쭈그러들면서 탑승자의 피해는 심각해진다.

주변에 큰 대형차를 두고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도 이 때문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니다. 생체리듬상 하루를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8~10시간 운전하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휴식시간이 1분이라도 부족해도 벌금을 부과할 정도다.

한국의 경우 배차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부터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버스에 탑재돼 있는 운행기록계나 운전자 식별코드만 잘 체크해도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마련이다.

여기에 강제성 있는 법적조치를 통해 권고로 그치고 있는 기존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하드웨어적인 조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 마침 정부에서는 신차종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을 오는 2018년 중반부터 실시키로 했다.

현 시점에서는 이를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1m 이상의 버스에만 이 장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발상도 바꿔야 한다. 현실적으로 11m 미만의 버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버스업체 입장도 감안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졸음운전사고는 조금만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다.

한국뉴스투데이 webmaster@n341.ndsof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