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보호’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나선다
공정위, ‘가맹점 보호’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나선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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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은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특히 정보 공개 강화로 인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은 필수 물품의 품목만 기재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품목별 가격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명 ‘호식이방지법’을 도입해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하반기 50개 브랜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합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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