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임우재에게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
이부진 임우재 이혼, “임우재에게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7.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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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파경을 맞았다.(사진:YTN 뉴스)

[한국뉴스투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받아들이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고 말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의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재산분할 액수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5년 평사원 시절에 만나 삼성家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임 전 부사장은 2011년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남자판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됐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하며 파경을 맞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측이 주장한 ‘관할권 위반’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

한편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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