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20년간 무단 보관해 논란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20년간 무단 보관해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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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태광산업이 화학 섬유 제조 시 촉매제로 사용한 방사성 폐기물 320톤을 20년간 무단으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울산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지난 19일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 울산공장 공장장 등에 대해 구 원자력법 위반 혐의로 일부 기소 의견 송치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아크릴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라늄이 8% 포함된 촉매제를 사용하고 이 원료물질로 인해 타르같은 방사성 물질이 담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으로 20년간 울산 공장 내에 보관했다.

핵폐기물로 불리는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뉘는데 고준위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말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방사성물질은 법적 규제 대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원료물질의 수입단계에서부터 보관, 판매, 처분 등을 보고해야한다.

태광산업은 원안위로부터 1400여톤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허가받았지만 저장시설의 용량을 넘어서자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울산 공장 내 탱크에서 무단으로 보관해왔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하자 태광산업은 뒤늦게 자진 신고를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방사성폐기물 200리터 기준 약 8,741드럼을 보관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저장 중에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한 태광산업에 대해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사선 영향 검토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말 태광산업 직원 120 여명과 협력업체 40 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측은 “방사성폐기물은 허가된 지정장소인 경주 방사성폐기장 등으로 보내야 하지만 오랜 기간 자체보관을 할 동안 이를 감시, 감독하는 원안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방사능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해도 시민들은 현재 이를 알 길이 없다”면서 “산업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현장에서 작업한 노동자들의 피폭을 심층 조사해야 한다”면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 근속자와 탱크 부근에서 작업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무소속)은 “중저준위라 할지라도 인구밀집지역과 가깝고 현장 노동자들의 왕래가 많은 공단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오래 방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태광산업을 계기로 원안위가 전국 시설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발견 시 엄중한 처벌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태광산업 측 관계자는 “원안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담당 직원이 공장 전체가 폐기물 보관 지정된 장소인 줄 알고 신고를 안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과 비슷한 피폭량”이라며 “시설에 대해 원안위에서 1년에 한번씩 방사선량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울산시 등 관계기관이랑 TF를 구성해 경주 방사성폐기장이 완공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 설명했다.

현재 확장 공사 중인 경주 방사선 폐기물장은 2019년 마무리 될 예정에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태광산업 울산공장 내 과거 방사성폐기물 저장용으로 사용했다가 현재 폐수 저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탱크에서 방사성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방사능폐기물과 폐수가 섞인 것은 아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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