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전 지역·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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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9 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전 조치다.

김 장관은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면서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된다”며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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