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 일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서울·경기·부산 일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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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9 대책에 이은 2단계 부동산 시장 안전 조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겠다”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해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다”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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