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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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라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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