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현금적립’금지한 대구시민연합 과징금
‘대리운전 현금적립’금지한 대구시민연합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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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 사업자와 소속 지사에서 현금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 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의 단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회칙으로 고객에게 현금, 적립금 등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실제로 A지사는 고객에게 1회 이용 시 1,000원의 적립금을 주었다가 대구시민연합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구시민연합에 법 위반 행위 중지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운전 업체 간 자유로운 영업 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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