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호연 회장, 차명주식 실명전환에서 일감몰아주기까지
빙그레 김호연 회장, 차명주식 실명전환에서 일감몰아주기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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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호연(62) 빙그레 회장이 200억원대 차명주식을 보유해오다 뒤늦게 실명전환을 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또한 빙그레의 끊임없는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편법 승계의 정황도 포착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연 200억 차명주식 실명전환 늑장공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일 “김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되면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빙그레는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빙그레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라고 공시한 것. 이는 직전보고일인 지난해 2월 24일보다 2.98%(29만4070주)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김 회장의 지분율은 종전 33.77%에서 36.75%로 늘어났다.

김 회장은 주식 증가의 사유를 실명전환이라 보고했다. 현재 빙그레의 주가를 참고, 주당 6만7000원으로 볼 때 약 200억원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셈.

더욱이 차명주식보유는 올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김 회장은 공시를 미루다 지난달에나 늑장으로 공시하며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빙그레의 끊임없는 일감몰아주기·편법 승계 의혹

빙그레를 둘러싼 끊임없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제때(옛 KLN물류)가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

빙그레의 냉장·냉동 및 상온 분야의 물류대행을 하고 있는 제때는 1998년 빙그레에서 분사된 이후 선일물류, KNL물류, 제때로 상호를 변경해 왔다. 현재는 제3자 물류대행까지 폭을 넓혀 냉장·냉동물류 전문기업으로 초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2000년도 매출액 117억원에서 2016년 1020억원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는 이면에는 빙그레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내부 거래 비중은 초기 99%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매출의 39.8%에 해당하는 406억원이 빙그레와 내부 일감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어 빙그레와 같은 중소·중견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장녀 김정화, 차남 김동만 등 김 회장의 자녀 세명이 1/3씩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사 빙그레의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오너 3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뒤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전형적인 편법 승계 수순으로 알려져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때를 둘러싼 편법 승계 정황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법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등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부과방식도 강화되어 새로 바뀐 증여의제이익 부과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대기업 총수가 내야할 증여세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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