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지난 2016년 추석에는 총 50일간 운영해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을 포함해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